반응형 탄핵이후 대통령선출1 탄핵 이후 대통령은 어떻게 뽑히는가? 1. 대통령이 탄핵되면 바로 자리에서 물러난다 대통령 탄핵은 국회가 먼저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그 안건을 헌법재판소가 심리해 인용할 경우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헌재가 “탄핵 사유가 맞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은 그 순간 즉시 파면됩니다.대통령직이 비면 더는 국정 운영을 할 수 없게 되고, 이때부터 새로운 절차가 시작됩니다.2.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운영대통령이 파면되면 곧바로 국무총리나 권한서열 1위 국무위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권한대행은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한 임시 책임자로, 외교, 안보, 국정 전반을 관리하지만 대통령 고유 권한은 제한됩니다.예를 들어 사면, 고위직 인사 임명 등은 제한됩니다. 즉, “비상 상황 속 조심스러운 국정 운영”이 이뤄지는 시기입니다.3. 헌법 제68조 2항: .. 2025. 5.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