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1 국보·보물은 이렇게 지정됩니다- 번호(제○호) 폐지부터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 요약 — 우리나라는 2024년부터 ‘국가유산’ 체계를 적용합니다. 국보·보물 등 유형문화유산과, 종목 및 보유자(단체)로 운영되는 무형유산은 모두 전문가 조사·위원회 심의·30일 이상 지정 예고·최종 고시 절차를 거칩니다. 2021년부터는 ‘국보 제○호’ 같은 번호 표기가 공식 명칭에서 삭제되어 ‘국보 ○○’처럼 이름 중심으로 씁니다.목차용어·체계 업데이트유형문화유산(국보·보물) 정의와 기준유형문화유산 지정 절차(국가 지정)무형유산(종목·보유자) 개요무형유산 지정 절차 + 보유자(단체) 인정시·도 지정(지방 지정) 개요유형 vs 무형 한눈 비교 표“제○호” 표기 변경대표 사례(간단 소개)자주 묻는 질문실전 체크리스트1. 용어·체계 업데이트정책 명칭은 기존 “문화재”에서 국가유산 중심 체계로 개편되었습니다.. 2025. 9.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