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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우리나라는 2024년부터 ‘국가유산’ 체계를 적용합니다. 국보·보물 등 유형문화유산과, 종목 및 보유자(단체)로 운영되는 무형유산은 모두 전문가 조사·위원회 심의·30일 이상 지정 예고·최종 고시 절차를 거칩니다. 2021년부터는 ‘국보 제○호’ 같은 번호 표기가 공식 명칭에서 삭제되어 ‘국보 ○○’처럼 이름 중심으로 씁니다.
1. 용어·체계 업데이트
- 정책 명칭은 기존 “문화재”에서 국가유산 중심 체계로 개편되었습니다.
- 분야는 크게 문화유산(유형), 무형유산, 자연유산으로 운영되며, 본 글은 유형·무형을 다룹니다.
- 담당 기관은 국가유산청입니다.
2. 유형문화유산(국보·보물) 정의와 기준
- 보물: 건축·기록·미술·공예·과학문화재 등 유형유산 가운데 역사·예술·학술 가치를 갖춘 대상입니다.
- 국보: 보물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가치가 특히 탁월하고 대표성·희소성이 큰 대상입니다.
- 분류는 국보·보물 외에도 사적·명승·천연기념물·등록유산 등으로 운영됩니다.
3. 유형문화유산 지정 절차(국가 지정)
- 신청·추천: 소유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작하며, 지자체의 가치 검토를 거쳐 국가 지정이 필요하면 상신합니다.
- 전문가 조사: 해당 분야 전문가 3인 이상이 현장·자료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위원회 검토: 문화유산위원회(분과)가 지정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 지정 예고: 관보 등으로 30일 이상 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합니다.
- 심의·고시: 예고 종료 후 심의를 거쳐 지정 결정을 고시합니다.
4. 무형유산(종목·보유자) 개요
- 무형유산 종목: 음악·춤·연희·공예기술·전통지식 등 형태가 없는 기술·예능·지식을 말합니다.
- 보유자·보유단체: 지정된 종목을 실제로 전승·실현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인정합니다.
- 보유자 인정 요건의 핵심은 전승기량, 전승기반, 전승실적, 전승의지입니다.
5. 무형유산 지정 절차 + 보유자(단체) 인정
5-1) 종목 지정 절차
- 접수·조사: 시·도에서 신청을 받거나 추천하며, 국가 지정 필요 시 중앙으로 상신합니다. 전문가가 전승가치·환경 등을 조사합니다.
- 위원회 검토: 무형유산(분과)에서 지정 타당성을 심의합니다.
- 지정 예고: 30일 이상 공고하여 의견을 수렴합니다.
- 최종 심의·고시: 예고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지정 여부를 결정·고시합니다.
5-2) 보유자·보유단체 인정
- 종목 지정과 별개로, 또는 동시에 보유자(개인)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실현이 곤란하거나 복수 전승자가 필요할 경우 보유단체 인정이 활용됩니다.
- 요건 충족 시 명예보유자 제도를 운영합니다.
6. 시·도 지정(지방 지정) 개요
지방자치단체도 자체적으로 유형·무형유산을 지정합니다. 절차의 큰 흐름은 국가와 유사합니다.
- 신청·검토 → 가치를 검토하여 지정 필요성 판단
- 전문가 조사 → 보존상태·전승환경·대표성 등 조사
- 위원회 검토 → 지정 타당성 심의
- 지정 예고(30일+) → 의견 수렴
- 고시 → 지정 사실 공표
7. 유형 vs 무형 한눈 비교 표
구분 | 유형문화유산(국보·보물) | 무형유산(종목·보유자) |
---|---|---|
대상 | 건축·기록·미술·공예·과학문화재 등 유형물 | 음악·춤·연희·공예기술·전통지식 등 무형의 기술·예능·지식 |
핵심 기준 | 역사·예술·학술 가치, 대표성·희소성 | 전승가치·전승환경, 역사성·예술성·대표성 |
등급/지위 | 보물·국보(국보는 보물 중 특히 탁월) | 종목 지정 + 보유자/보유단체 인정(명예보유자 포함) |
절차 요점 | 전문가 3인 이상 조사 → 위원회 → 30일 예고 → 고시 | 전문가 조사 → 무형위원회 → 30일 예고 → 예고 종료일부터 6개월 내 결정 → 고시 |
표기 | ‘국보 ○○’, ‘보물 ○○’ (공식명에서 지정번호 표기 삭제) | ‘국가무형유산 ○○(종목명)’, ‘보유자/보유단체 ○○’ |
8. “제○호” 표기 변경
- 2021년부터 ‘국보 제○호’ 같은 지정번호 표기는 공식 명칭에서 삭제되었습니다.
- 이제는 ‘국보 숭례문’처럼 이름 중심으로 표기합니다.
- 동일 명칭의 유산이 여러 건일 때에 한해 지정연도(또는 연도-순번)을 보조로 병기합니다. 예: 국보 동의보감(2015-1).
- 번호는 가치를 나타내는 서열이 아니라 지정 순서를 기록하던 관리 정보입니다.
9. 대표 사례(간단 소개)
국보(예시)
- 국보 숭례문 — 조선 한양도성의 남대문으로서 역사·건축 가치가 큽니다.
- 국보 훈민정음(해례본) — 한글 창제 원리와 용례를 설명한 해설서입니다.
- 국보 경주 불국사 다보탑 — 특수형 석탑 양식의 대표작으로 평가됩니다.
보물(예시)
- 보물 서울 흥인지문 — 한양도성의 동문으로 성곽 체계 연구의 핵심 자료입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보물과 국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보물은 중요한 가치를 지닌 유형유산이며, 국보는 보물 중에서도 가치가 특히 탁월한 대상입니다.
‘국보 몇 호’라고 써도 됩니까?
공식 명칭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국보 ○○’처럼 이름 중심으로 표기합니다.
무형유산은 사람을 지정합니까, 종목을 지정합니까?
먼저 종목을 지정하고, 별도의 심사로 보유자(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합니다.
무형유산은 결정 기한이 있습니까?
지정 예고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를 심의·결정하도록 운영합니다.
11. 실전 체크리스트
구분 | 핵심 단계 | 확인 포인트 |
---|---|---|
유형(국보·보물) | 신청·추천 → 전문가 3인 이상 조사 → 위원회 → 30일 예고 → 고시 | 가치평가, 보존상태, 대표성·희소성, 관리 계획 |
무형(종목) | 조사 → 위원회 → 30일 예고 → 예고 종료일부터 6개월 내 결정 → 고시 | 전승가치·환경, 지역성·역사성, 지속가능성 |
보유자/보유단체 | 자격 심사 → 위원회 → 인정 고시 | 전승기량, 전승기반, 전승실적, 전승의지(명예보유자 운영 포함) |
시·도 지정 | 신청·검토 → 전문가 조사 → 위원회 → 30일 예고 → 고시 | 각 시·도 조례·시행규칙 준수, 관리체계 점검 |
표기 | 이름 중심 표기 | 지정번호는 공식 명칭에서 미사용, 동명 다건 시 연도·순번 보조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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