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천연기념물은 동물·식물(군락 포함), 지형·지질·자연현상과 같은 자연유산 가운데 역사·경관·학술 가치가 큰 대상을 말합니다. 지정은 전문가 조사 → 자연유산위원회 심의 → 30일 이상 지정 예고 → 지정 고시 순으로 진행됩니다. 지정 후에는 보호구역·보호물 설정, 현상변경 허가제, 출입·반출 관리, 관리 책임 체계, 개발·공사 시 보존대책 등으로 보전합니다.
1) 천연기념물은 무엇인가
천연기념물은 우리나라 자연유산 중에서 보존 가치가 탁월한 동물·식물 및 그 서식·생육지, 지형·지질, 자연현상과 천연보호구역을 말합니다. 대상은 개체 그 자체(예: 특정 희귀 동식물 종) 또는 특정 장소(예: 번식지·도래지·군락지·기암지형 등)로 지정됩니다.
2) 지정 대상과 판단 기준
- 대상: 야생 동·식물(군락 포함), 지형·지질, 자연현상, 천연보호구역
- 핵심 가치: 역사성, 경관성(심미성), 학술성, 상징성과 대표성, 희소성과 보전 필요성
- 보전 가능성: 훼손 위험, 관리 용이성, 주변 토지이용과의 조화, 장기 보전성
3) 지정 절차(국가 지정) 전 과정
단계 | 주요 내용 | 핵심 포인트 |
---|---|---|
① 사전 조사 | 해당 분야 전문가(통상 3인 이상)이 현장·자료 조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 자연사·지질·생태 등 다분야 검토 |
② 위원회 심의 | 자연유산위원회(분과)에서 지정 타당성을 심의합니다. | 가치·위험·관리 가능성 종합 판단 |
③ 지정 예고 | 관보·누리집 등에 30일 이상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합니다. | 이해관계자·전문가 추가 의견 반영 |
④ 지정·고시 | 예고 종료 후 심의를 거쳐 지정 고시합니다. | 필요 시 보호물 설치·보호구역 설정 병행 |
※ 지정과 동시에 또는 이후에 보호물(시설) 설치, 보호구역 설정, 관리 기준이 함께 정해질 수 있습니다.
4) 지정 후 보호 체계 한눈에 보기
- 보호구역·보호물 설정: 울타리·안내판·완충지대 등 물리적·관리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 현상변경 허가제: 채취·포획·반출·이식·공사·시설물 설치 등 영향 행위는 사전 허가가 원칙입니다.
- 출입 관리: 특정 보호구역은 출입 자체가 허가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 반출 통제: 원칙적으로 국외 반출을 금지하며, 연구·전시 목적의 예외적 허가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 관리 책임: 국가·지자체의 시책 수립, 소유자(관리자)의 선량한 관리의무, 관리단체 지정·위탁 제도가 함께 작동합니다.
- 개발·공사 대응: 훼손 우려 시 보존대책(회피·완화·복원 등) 수립·이행이 요구됩니다.
5) 현상변경 허가가 필요한 행위
분류 | 대표 사례 | 허가·신고 요점 |
---|---|---|
자체 행위 | 수리·정비, 표지 설치, 안전시설 보강 등 | 사전 허가와 착수·완료 신고 |
동·식물 관련 | 포획·채취·이식·인위적 방사, 표본 제작 | 반출·이동 포함 시 조건 부과 가능 |
주변 공사·설치 | 도로·건축·중장비 작업, 구조물·탐방시설 설치 | 보존대책(회피·완화·복원) 포함 심의 |
촬영·활용 | 대형 장비 반입·세트 설치 등으로 보호에 영향 우려 시 | 보호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 한해 허가 대상 |
허가 신청은 관할 지자체 경유 또는 온라인 민원 시스템으로 가능합니다. 허가 후에는 착수·완료 신고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6) 관리 책임·출입·반출·공사 대응
6-1) 관리 책임 체계
- 국가·지자체: 보존·관리·활용 시책 수립·시행, 관리단체 지정·위탁
- 소유자(관리자): 선량한 관리의무, 훼손·사고 발생 시 지체 없는 보고
6-2) 출입 관리
특정 보호구역은 지정 고시 내용에 따라 출입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며, 허가서 발급·통보 절차가 운영됩니다.
6-3) 반출(수출) 통제
- 원칙: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은 금지입니다.
- 예외 허가: 전시·학술연구 등 공익 목적에 한해 한시적 반출을 허용하며, 보안·보험·재반입 계획 등 조건이 붙습니다.
6-4) 개발·공사로 인한 훼손 예방
도로·건축 등 개발사업으로 훼손 우려가 있을 경우, 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존대책(회피·완화·복원)을 수립·이행해야 하며, 심의 과정에서 조건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7) 현장 체크리스트(요약 표)
상황 | 해야 할 일 | 확인 포인트 |
---|---|---|
현장 접근·답사 | 지정 범위·보호구역 여부 확인 | 출입허가 필요 구역인지, 계절·시간 제한 유무 |
채취·포획·이식 | 사전 허가 신청 → 조건 준수 → 착수·완료 신고 | 개체·수량·방법·보관·반출 계획 |
공사·설치·중장비 사용 | 현상변경 허가 + 보존대책 수립·이행 | 진동·소음·토사·배수 영향, 완충·복원 계획 |
촬영·행사·탐방 유도 | 보호에 영향 시 사전 협의·허가 | 장비·동선·인원·안전·쓰레기 회수 |
국외 반출(전시·연구) | 반출 허가 신청 → 조건 이행 → 재반입 | 보험·보안·포장·운송·재반입 기한 |
이상 발생(훼손·고사·질병·재해) | 관리기관 즉시 보고 → 긴급조치 → 원인 조사 | 기록·사진·좌표·시간대·기상·목격 정보 |
8) 자주 묻는 질문
촬영도 항상 허가가 필요한가요?
일반적·저영향 촬영은 허가 대상이 아닐 수 있으나, 대형 장비 반입·세트 설치 등으로 보호에 영향이 우려되면 허가 대상이 됩니다. 사전에 관할기관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정 예고는 얼마나 하나요?
30일 이상 예고하여 의견을 듣고, 예고 종료 후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합니다.
국외 반출은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다만 전시·학술연구 등 공익 목적에 한해 조건부로 허가될 수 있으며, 기한 내 재반입 등 엄격한 조건이 부여됩니다.
천연기념물은 지정 이전보다 지정 이후의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보호구역과 허가제, 반출 통제, 관리 책임, 개발사업 대응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때 장기 보전이 가능합니다. 실제 업무에서는 사전 문의·사전 허가·사후 신고의 세 단계를 습관처럼 적용해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와 현장 훼손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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