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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 출마 방법 총정리: 자격, 등록, 임기까지

by 시넘사 2025. 6. 4.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정밀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모든 법적 조건과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특히 공무원, 군인, 지자체장 출마 요건, 보궐선거 임기 시작 시점, 기탁금 반환 조건까지 오해 없이 설명합니다.

✅ 1. 대통령 출마 자격 요건

  • 대한민국 국민
  • 선거일 기준 만 40세 이상
  • 국회의원 선거권 보유자 (즉, 금치산자, 형 집행 중인 사람 등은 제외)
  • 정무직이 아닌 공무원, 군인, 지방자치단체장(시장·도지사·구청장 등)은 선거일 120일 전까지 사직

👉 사직 요건 자세히 설명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계약직공무원 ·군인·지자체장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실제로 퇴직해야 합니다.

정무직은 사직 의무 없음.
이를 지키지 않으면 후보 등록이 불가능하며,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순간부터, 정치적 발언·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 2. 후보 등록 일정과 단계

구분 일정
예비후보 등록 선거일 240일 전부터 가능
후보 등록 선거일 24~23일 전 이틀간
선거운동 기간 공식 후보 등록 이후 선거 전일까지

✅ 3. 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조건

항목 내용
등록 신청서 선관위 양식
기탁금 3억 원 (현금 또는 선관위가 인정하는 보증보험 가능)
신분 증명 주민등록초본 등
정당 추천서 정당 소속일 경우 제출
무소속 후보 유권자 5,000명의 추천 서명 필요

📌 기탁금 반환 조건
전체 유효투표 수의 10% 이상 득표해야 전액 반환,
3% 이상 10% 미만이면 절반 반환,
3% 미만이면 전액 몰수(국고 귀속)됩니다.

✅ 4. 정당 후보 vs 무소속 후보: 무엇이 다를까?

구분 정당 후보 무소속 후보
추천 방식 정당 대표의 추천 유권자 5,000명 서명 필요
조직 지원 정당 조직 활용 가능 개인 캠프 구축 필수
인지도 상대적으로 유리 본인 인지도에 의존

✅ 5. 선거운동 가능 시점과 유의사항

  • 선거운동 시작일: 공식 후보 등록 직후부터
  • 허용 활동: 명함 배포, 거리 연설, SNS, 언론 토론회 등
  • 불법 활동: 금품 제공, 허위사실 유포, 흑색선전 등은 형사처벌 대상

모든 선거운동원은 선관위에 등록된 인원만 활동 가능하며, 위반 시 후보자 본인이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 6. 대통령 임기는 언제 시작되는가?

🔷 정기 선거의 경우

전임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된 다음 날 0시부터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예시:
- 선거일: 2027년 3월 9일
- 전임 대통령 임기 종료일: 2027년 5월 9일
- 신임 대통령 임기 시작: 2027년 5월 10일 0시
⚠️ 당선이 새벽 2~3시에 확정되더라도, 헌법상 임기 시작일은 고정된 날짜(5월 10일)입니다.

🔷 보궐선거의 경우 (탄핵·사망 등)

당선이 확정된 그 날의 0시부터 새 대통령의 임기가 소급해 시작됩니다.
예시:
- 선거일: 6월 4일
- 당선 확정 시점: 6월 5일 새벽 3시
- 법적 임기 시작: 6월 5일 0시 (소급 적용)
✔️ 즉, “확정된 다음 날”이 아니라, “확정된 바로 그 날 0시부터” 임기가 개시됩니다.

✅ 7. 대통령직 인수는 언제, 어떻게?

보궐선거가 아닌 일반 대선의 경우, 당선인이 약 60일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외교·안보·예산 등의 업무를 파악하며, 공식 취임일인 임기 개시일 0시부터 대통령으로 업무를 시작합니다.

✅ 마무리 요약

항목 내용
자격 요건 만 40세 이상, 국회의원 선거권자, 공직자는 120일 전 사직
후보 등록 선거일 24~23일 전
기탁금 3억 원 (득표율 따라 반환 여부 결정)
임기 시작 (정기선거) 전임 임기 종료 다음 날
임기 시작 (보궐선거) 당선 확정된 날의 0시부터 소급 적용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 임기 요약

✅ 대통령 임기 요약

항목 내용
임기 기간 5년 (단임제)
중임 여부 불가 (한 번만 가능)
임기 시작 시점 정기선거: 전임 대통령 임기 종료 다음 날
보궐선거: 당선이 확정된 날의 0시부터 소급 적용
임기 종료 시점 임기 개시일로부터 정확히 5년 후
임기 중 사임·탄핵 시 60일 이내 보궐선거 실시, 새 임기 5년 시작

✅ 지자체장(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 임기 요약

항목 내용
임기 기간 4년
중임 여부 가능 (제한 없음)
임기 시작 시점 선거 후 당선 확정 시점 기준으로 통지일 다음 날부터
임기 종료 시점 임기 개시일로부터 정확히 4년 후
보궐선거 시 잔여 임기만 수행

 

✔️ 대통령은 5년 단임, 지자체장은 4년 다선 가능
✔️ 보궐선거로 당선된 경우, 대통령은 새로운 5년, 지자체장은 남은 잔여기간만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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