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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읽다

탄핵 이후 대통령은 어떻게 뽑히는가?

by 시넘사 202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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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이 탄핵되면 바로 자리에서 물러난다

 

대통령 탄핵은 국회가 먼저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그 안건을 헌법재판소가 심리해 인용할 경우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헌재가 “탄핵 사유가 맞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은 그 순간 즉시 파면됩니다.

대통령직이 비면 더는 국정 운영을 할 수 없게 되고, 이때부터 새로운 절차가 시작됩니다.


2.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운영

대통령이 파면되면 곧바로 국무총리나 권한서열 1위 국무위원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권한대행은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한 임시 책임자로, 외교, 안보, 국정 전반을 관리하지만 대통령 고유 권한은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사면, 고위직 인사 임명 등은 제한됩니다. 즉, “비상 상황 속 조심스러운 국정 운영”이 이뤄지는 시기입니다.


3. 헌법 제68조 2항: 60일 안에 보궐선거 실시

대한민국 헌법 제68조 2항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여야 한다.”

 

즉,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사망·사퇴로 자리를 비우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규정

입니다.

이 대선을 흔히 조기 대선 또는 보궐선거라고 부릅니다.


4. 새 대통령은 5년 임기 전체를 새로 시작한다

중요한 건, 새 대통령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5년 임기를 시작</strong한다는 점입니다. 즉, 헌법상 대통령 임기는 언제 뽑히든 5년입니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10일 탄핵되었고, 그로부터 60일 이내인 5월 9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는데, 그때부터 새로운 5년 임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5. 한눈에 정리하는 절차 요약

  1. 국회 탄핵소추 → 헌재 인용 → 대통령 파면
  2. 대통령직 공석 →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3.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60일 내 조기 대선
  4. 새 대통령은 다시 5년 임기 시작

6. 마치며

대통령 탄핵은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일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질서 있고 신속한 정권 이양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헌법에 따라 움직이는 절차를 이해하면, 정치 상황을 보다 차분하고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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